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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 진료나 입원 치료를 자주 받는 분들이라면 의료비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. 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 의료비가 발생했을 경우,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환급제도를 통해 초과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본인 부담 상한제란?
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원 치료나 약국 이용 등을 통해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일정 한도를 넘을 경우,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 즉,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‘보호 장치’ 역할을 해주는 제도죠.
- 대상: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(의료급여 대상자 제외)
- 기준: 매년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개인별 상한액이 다름
- 환급 방식: 자동 환급 또는 신청 후 수령
2024년 본인 부담 상한액 기준
2024년 기준으로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차등 적용됩니다. 아래는 건강보험료 소득분위에 따른 상한액 기준입니다.
소득분위 | 상한액 (2024) |
---|---|
1분위 (저소득층) | 100만 원 |
2~5분위 | 150만 원 |
6~10분위 (고소득층) | 350만 원 |
예를 들어, 2024년에 총 500만 원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했다면, 상한액이 150만 원인 경우 35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
환급 절차 및 신청 방법
환급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.
- 자동 환급: 진료 시 병원이 상한액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, 초과금은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음
- 사후 환급: 병원에서 상한액 초과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전액 청구한 경우, 건강보험공단에서 사후 환급
사후 환급 신청 방법:
- 신청 시기: 초과금 발생 다음 해 8월경
- 신청 방법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, 고객센터(1577-1000), 또는 지사 방문
- 필요 서류: 신분증, 통장사본 (지사 방문 시)
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편이나 문자로 초과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를 하기도 하니, 공단에서 온 우편을 놓치지 말고 확인하세요!
주의사항 및 환급금 조회 방법
혹시라도 환급 대상인데 놓치고 있다면, 아래 방법으로 조회해보세요.
-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→ 민원여기요 → 개인민원 → 본인부담상한액 조회
- 모바일 앱 ‘The건강보험’에서도 간편하게 확인 가능
주의할 점:
- 비급여 항목, 선택진료비, 상급병실료 등은 본인 부담 상한제에서 제외
- 환급금은 3년 이내에 청구해야 소멸되지 않음
마무리: 놓치면 손해! 꼭 확인하세요
의료비가 부담될수록 본인 부담 상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내가 낸 병원비 중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, 정당한 권리를 챙기세요. 환급 대상이라면 늦기 전에 반드시 신청해두시길 바랍니다.
✔️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해보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