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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에서는 65세 이상인 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 기초연금 신청자격, 신청방법. 지원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매월 25일까지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! 지금 바로 신청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!
1. 신청자격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기준이 되는 소득 이하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. 소득. 재산을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항목에 입력하면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.
2024년도 소득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,130,000원, 부부가구 3,408,000원 ,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,280,000원, 부부가구 3,640,000원으로 상승 되었습니다.
2. 기초연금 신청방법
신청방법은 복지로( www.bokjiro.go.kr ) 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. 읍면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,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신청기간
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.
온라인 신청 방법
- 복지로 웹사이트 접속 (www.bokjiro.go.kr)
- 공인인증서 로그인
- 복지서비스 → 기초연금 선택
-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
- 신청 완료
3. 준비서류
- 신분증
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신청서
- 소득.재산 신고서
- 금융정보등(금융,신용, 보험정보) 제공 동의서 (본인. 배우자)
- 통장사본
4. 지원 혜택
구분 | 단독가구 (2024년) | 부부가구(2024년) |
일반수급자 | 월 334,810원 | 월 535,680원 |
생계급여. 의료급여 수급자 | 월 334,810원 | 월 535,680원 |
📌 추가 혜택 안내
- 기초연금 수급자 감면제도
- 이동통신요금: 월 최대 11,000원
- 전기요금: 월 최대 16,000원
- 가스요금: 동절기 월 최대 12,000원
- 기초연금 수급자 우대제도
- 무료 독감예방접종
- 국민건강보험료 감면
- 문화누리카드 지원
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. 소득과 재산이 적은 어르신부터 받을 수 있으니,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